보도자료
아파트 외벽 단열재 화재 시 ‘불쏘시개’
불연재·준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 소방법규 정비해야
지난 15일 발생한 화재에서 자동차 공업사 건물과 1~2m 가량 떨어진 H아파트의 외벽은 스티로폼 재질로 부착되다보니 옆 건물의 화재에도 삽시간에 불이 번지는 등 사실상 대형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불이 옮겨 붙은 아파트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공법을 통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드라이비트는 콘크리트 외벽에 100㎜ 두께의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색소를 넣은 시멘트를 얇게 덧바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사용된 스티로폼 재질인 ‘비드법보온판’이 이번 대형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게 소방당국의 판단이다.
자동차 공업사 안쪽의 페인트통 등 인화 물질과 아파트 외벽에 사용된 스티로폼 재질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화재 현장에서도 10층 건물 외벽이 타는 데 20분도 걸리지 않아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단열재를 쓰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소방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의정부 화재와 같이 도내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대부분이 단열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스티로폼 재질의 외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맞는 소방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 A건축사 대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기 위해 도내 대다수의 아파트에서는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물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는 불연재·준불연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3628 [제주일보]
참으로 한심하네요.
외부 마감재는 건기온새 재품으로 진행 하는 편이 가격적인 그리고 . 화재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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